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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이란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의 보상을 책임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Seller와 Buyer 중 어느 쪽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역조건에 따라 결정 됩니다. 즉 무역조건에 따라 Seller, Buyer 중 누가 화물에 대한 위험부담자인지가 결정되며, 이는 곧 피보험 이익의 귀속여부를 의미합니다.

주요무역조건

  • CIF

    매도인: 전 운송구간에 대해 보험 수배 및 보험료 지급

    매수인: 선하증권을 취득하면 양도된 보험증권에 의해 보험금 청구 가능

    피보험이익 :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한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

  • FOB

    매도인: 물품이 지정 선착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위험에 대비하여 운송보험을 부보 해야 함.

    매수인: 본선의 난간을 통과 한 시점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운송 도중에 발생할 손해에 대비 하여 적하보험을 부보 해야 함.

    피보험이익 :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한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

  • C&F

    매도인: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반입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부담.

    매수인: 본선의 난간을 통과 한 시점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운송 도중에 발생할 손해에 대비 하여 적하보험을 부보 해야 함.

    피보험이익 :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한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

적하보험의 주요무역조건 용어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C&F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보험가입금액

Invoice Amount X 희망이익* 희망이익 : 물품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하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물품의 도착에 의해 물품의 매수인인 수입상이 취득할 것을 기대하는 이익 이며 통상적으로 송장금액에 10%를 추가한 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있음

보상하는 손해

  • 구약관

    • 1) I.C.C.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분손 부담보약관)

      - 전손 : 현실전손, 추정전손

      - 특정분손 : S.S.B.(침몰 sunk, 좌초 stranded, 대화재 burnt)의 발생, 충돌, 폭발, 화재 및 조난항에서 양하시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손해, 적재, 양하, 환적중 포장 1개마다의 전손

      - 공동해손 : 공동해손 희생손해, 공동해손 비용, 공동해손 분담액

      - 비용손해 : 손해방지비용, 기타특별비용(피난항 등에서 양하, 보관, 환적등의 비용), 구조료, 부대비용

    • 2) I.C.C. (W.A.:With Average-분손담보약관)

      - ‘I.C.C. (FPA)’에서 담보하는 손해

      - 악천후로 인한 분손 : 潮水, 파도, 홍수의 누손, 유실손 등

    • 3) I.C.C. (A/R:All Risks-전위험담보약관)

      하기 면책사항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손해

    • 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인한 일체의 손해

      - 화물의 고유의 하자 및 성질에 의한 손해

      - 통상적인 자연 소모, 통상적인 누손 및 파손

      -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 화물의 포장불량

      - 기타 약관에서 규정한 면책사항

  • 신약관

    상황 별 담보위험에 대해 설명하는 표입니다.
    담 보 위 험 A B C
    다음 위험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목적의 멸실 및 손상
    - 화재 또는 폭발 O O O
    -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O O O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O O O
    -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접촉 O O O
    -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O O O
    -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O O X
    다음 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
    공동해손 희생손해 O O O
    - 투하 O O O
    - 갑판유실 O O X
    -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수의 유입으로 인한 손해 O O X
    -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포장당 1개의 전손 O O X
    - 상기 이외에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멸실, 손상의 일체의 위험 O X X
    - 공동해손, 구조료 (면책위험과 관련된 것은 제외됨) O O O
    - 쌍방과실충돌 O O O
    상황별 면책위험에 대해 설명하는 표입니다.
    면 책 위 험 A B C
    -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 O O O
    -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과 용량의 부족 또는 자연 소모 O O O
    -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 (위험개시전, 피보험자에 의한 컨테이너의 적입) O O O
    -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O O O
    - 지연 O O O
    -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 불이행 O O O
    - 여하한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 손상 파괴 X O O
    - 원자핵 분열/원자핵 융합 또는 동종의 반응 또는 방사력 또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병기의 사용에 의한 멸실 손상 비용 O O O
    - 선박, 부선의 불감항성, 선박, 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등의 부적합 O O O

적하보험 보험상품

- 일반적하보험 : 보험계약자가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건건이 보험에 가입

- 포괄보험(Open Policy)

  • 1) 대상

    계약체결 당 회계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적하보험 수입영업보험료가 2,0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

  • 2) 장점

    - 보험계약자가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건건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운송되는 화물 전량에 대해 하나의 보험증권을 발생하여 운영 됩니다.

    - 보험료 할인해택 5%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의 손해율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의도적인 과실이 아닌 오기 또는 누락인 경우에도 추후통지로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의 개시

보험료는 반드시 보험개시 전에 당사 계좌에 입금을 부탁 드립니다.
보험개시 이후 일지라도 당사 계좌에 보험료가 입금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