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IG

Claim

한사람 한사람의 고객과의 접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가지 한가지의 업무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적하보험 보상절차

  • STEP1사고발생

    운송회사에 사고발생 통보 손해방지조치

  • STEP2사고접수

    사고 기초자료 접수 (Fax, e-Mail, 유선)

  • STEP3사고조사 및 안내

    자체조사 또는 외부 손해사정법인 조사의뢰 검토

  • STEP4서류접수/보험금 산출

    보험금 청구서류 등 접수

  • STEP5보험금 지급

  • STEP6구상절차 개시,
    잔존물 매각

수출의 경우에는 증권상 Claim Agency 또는 Settling Agency에 수입업자가 사고 통보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적하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 공통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대위권 양도서
    • 2. 보험증권
    • 3. 사고원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진술
    • 4. 원본 선하증권
    • 5. 책임있는 당사자(운송인)에 대한 Claim Notice Letter 사본
    • 6. 상업송장 및 Packing List
    • 7. 손상상태, 포장 및 내품에 대한 사진
    • 8. 손상품의 처리(판매) 내역 및 증빙서류
    • 9. 통관 되었을 경우 수입면장
  • 기타

    • 1. 하역시 또는 인도시에 어떤 Quantity, Condition, Damage Survey가 있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그 보고서 (예 : Out-turn Report, Port Receipt, Delivery Ticket, Cargo Damage Report 등).
    • 2. 수화주/피보험자/운송인/하역업자 또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 책임 있는 다른 당사자와 교환한 서신이 있을 경우 그 사본.
    • 3. 책임있는 당사자의 연락처에 대한 상세 (Carrier, Stevedores, 등)
    • 4. 선하증권 이면약관상에서 어떤 용선계약을 참조 또는 인용하는 경우, 당해 용선계약서